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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1월 시행되는 전기차충전기 앞 주차단속, 도민 혼란 예상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2.07 06:21:15

지난 9월 시행 후 3개월 간의 단속유예를 거쳐 내년 1월 본격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기차충전기 앞 주차단속, 일명 충전방해행위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전기차충전기 앞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난 전기차를 방치하는 행위,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수개월 간 단속유예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급속충전기 앞에 주차된 내연기관 차량


문제는 이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내년 1월 시행 여부를 모르는 도민들이 태반이라는 것. 1년 이상 방송 매체를 통해 홍보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도민들이 상당했음을 감안하면 홍보부족으로 인한 무더기 과태료 부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전기차충전기 앞 주차단속에 대한 홍보는 충전기에 부착된 안내물과, 그 앞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경고스티커 발부 등이 전부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와 비교하면 너무나 빈약한 수준이다.




▲ 충전기 앞에 주차된 내연기관 차량에 단속을 알리는 경고장이 부착되어 있다


문제는 홍보와 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속이 본격화될 경우 이에 대한 도민 반발에 부딪혀 과태료 부과시기 자체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연기되며 난항을 겪어왔던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기차 사용자 및 관계자들은 "장애인 주차금지 구역 단속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단속이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언론매체와 각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기차 사용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또다시 좌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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