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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강제 영치 나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2.04 09:28:40

제주시는 오는 연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10월말 현재 제주시의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42,231건 88억9천6백만원으로, 제주시는 연말까지 예금과 부동산 등 채권압류, 체납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실태조사, 차령초과 말소된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제주시는 과태료 체납액 2회,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제주시 전역을 자동차 과태료 팀으로 구성된 영치전담반을 파견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235대에 7천6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하여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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