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9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5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를 3월 22일(화) 세종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터키측은 후수르 딜렘르(HÜSNÜ DÏLEMRE) 무역부 EU·국제협정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터키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중동·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양국간 교역규모는 ‘13년 한-터키 FTA 발효 이후 8년간 58% 증가하였다.
양국은 한-터키 FTA를 적극 활용하여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치인 82억불 교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한-터키 FTA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對터키 수출액이 발효 전 45억불에서 70억불로 증가하였다.
터키도 자동차 부품, 의류, 항공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對한국 수출액이 발효 전 6억불에서 12억불로 증가하여, 한-터키 FTA가 상호호혜적으로 양국간 교역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발효 후 양국간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현대자동차, 효성 티앤씨 등 우리기업의 터키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터키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키고, 터키 내수 공급 및 수출을 진작하는 등 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5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 변화, 경제적 영향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개최한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우리 업계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애로사항인 원산지 반복검증 등에 대해서도 반복검증 자제를 요청하였다.
한편,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였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FTA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적기 해결하여,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