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촌진흥청은 전국 과수농가와 묘목장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開花) 전 방제’ 준비를 당부했다.
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트기(꽃눈발아)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방제 시기는 지역별 과수 생육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상을 기준으로 배 주산지인 전남지역 재배 농가의 경우 3월 3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 재배 농가는 4월 1주부터 방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화 전 방제 약제는 총 10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선정된 약제를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배부 중이다.
방제 약제의 등록 현황과 자세한 제품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제 약제를 뿌린 뒤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 방제해야 한다.
또한 약제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와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고속분무기(SS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한다.
개화 전 방제 약제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동제화합물’이므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 수 있다.
과수원 또는 묘목장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줘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추진하는 개화 전 방제 이후, 과수가 꽃핀 뒤 진행하는‘개화기 방제’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관측 정보에 근거한 지역별 꽃 감염 위험도 예측 정보에 따라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 약제를 주고, 약제 주는 횟수도 확대 하는 등 각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개화기 방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노형일 과장은“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개화 전 방제에 과수농가와 묘목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며 “과수원 내에서 가지치기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출입 전․후 소독을 하고, 작업복․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