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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며 직접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8 17:34:12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함께 참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2월 28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들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바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2009년 5월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오랜 사회적 협의를 통해 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빠르게 발전해왔고, 시행 4년만인 지난 2월 4일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한 참여자가 119만 명에 달했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일대일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임종기 진단 이후에 추가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며, 언제든지 철회도 가능하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27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21.12.21)으로 노인복지관도 새로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추가되어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동행해 온 의료기관과 등록기관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높은 관심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생애 말기 자기 결정권 존중이 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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