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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의원 의정비,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올리고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1.29 10:59:41

제주도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은 지난 28일 3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은 현행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첫해인 2019년 동결, 이후 3년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하여 발표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2019년까지 올해와 같이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과 월정수당 3,901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위원회는 의정활동비는 3년 간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여비 지급기준은 현행과 같이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도의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도민의견 수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부 위원이 특별법의 권한을 활용하여 의정비의 종류를 신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에 따라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경제사정과 도민정서를 감안해서 도의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결정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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