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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지난해 하반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 1천여 건 이상 상담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2 10:01:40

5월 시행을 앞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문의 급증, 전담 상담관 운영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행위’가 늘어나 이에 대한 신고·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약 6천여 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내용 분석 결과, 6,4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1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7.9%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작년 상반기 172건 대비 35.5% 늘어난 것으로, 주로 위장이혼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신고 가능 여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문의(93건)도 급증했는데, 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24건), 사적이해관계 신고(21건), 공용물의 사적 사용(21건)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국민의 건강ㆍ안전ㆍ환경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은 1,587건으로 작년 상반기(1,336건) 대비 18.8%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감염병예방법' 상담도 74건이 있었다.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근로기준법' 위반(104건), 개인정보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61건)과 관련된 상담도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5,189건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약 14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전담 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법 시행·정착을 적극 지원·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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