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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 EU, 특허권 보호 미흡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2 09:00:37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는 중국의 특허권 보호 미흡을 이유로 올해 두 번째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필수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사용료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 중국내 특허권 보호 관련 국제적 우려가 확산되고있다.


집행위는 중국 정부가 자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유럽 기업의 3G, 4G 및 5G 등 중요 기술 특허를 침해하거나,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한 EU 기업의 권리 보호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또한, 권리가 침해된 특허권자가 중국 역외에서 권리구제를 시도할 경우, 중국이 자국에서 해당기업에 과도한 벌금 부과 등으로 결국 시장 가격보다 낮은 특허권 보상을 수용하도록 압박, 중국 사법시스템의 편파성 및 불신에 따른 중국 역외 권리구제 가능성이 더욱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집행위는 EU 미래 혁신기술 개발 원천인 첨단기술보호가 절실하고, 불법 특허사용에 따른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EU는 1월 리투아니아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금지 조치를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 미국·영국·일본 등 G7 회원국 전체가 EU측을 지지하며 사건에 동참하여 분쟁이 중국 vs G7 대립구도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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