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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통위, ‘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08 09:54:35

개정고시 주요내용, 심사일정 등 비대면으로 설명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6일 오후 2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올 1월에 개정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주요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사항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2월 14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심사항목 축소(92개→87개), 부분 점수 평가제 도입 등 기존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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