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이번 신청 자격 확대로 미성년자 후견인 및 재산관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주시청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켜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만족감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2월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작년 (1,555건)대비 22% 증가한 1,911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