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8일,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금년 내에 법제처를 통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은 우주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과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R·D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계약이행 지체시 발생할 수 있는 지체상금의 한도도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여 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촉진 및 우주분야 창업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 포함된 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우주산업·탐사 분야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에 우주분야 대응조직(이하 “우주분야 TF”)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분야 업무는 급증하고 있으나, 우주개발분야 전담 조직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산하의 2개과에 불과(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하여 산업계·학계 등의 요청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규 조직 및 정원 확보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기존 인력의 업무조정 등을 통해 ‘뉴스페이스대응팀(5명)’, ‘KPS개발사업팀(3명)’ 등 2개 팀으로 우주분야 TF를 구성했다.
뉴스페이스대응팀은 우리 우주기업들이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 등의 기반 조성, 사업화 지원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우주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달착륙선·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선 등 신규 우주탐사 사업에 대한 사전기획도 담당한다.
KPS개발사업팀은 역대 최대 규모(3.7조원)의 우주개발 사업으로서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의 ’22년 착수 준비를 담당하면서,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 위성항법분야의 양·다자 국제협력, 산업체 활용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가칭)KPS활용위원회」 구성·운영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률개정에 맞추어 이번에 신설한 우주분야 TF 운영을 통해 우주산업 및 우주탐사 관련 신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분야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