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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도박장 운영하던 조직폭력배 등 일당 22명 검거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1.20 10:34:18

전문 딜러까지 고용해 도박장을 운영하던 조직폭력배 등 일당 22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4일 새벽, 제주시 ○○동 소재 ○○○빠에서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A씨 등 도박 참여자 22명을 도박개장 또는 도박 혐의로 검거하여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도박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됐으며, 10여 일간 주변 잠복 및 CCTV 분석 등을 통하여 범죄 혐의점 확인하고서 현장을 급습하여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씨는 지난 10월 초순경부터 후배 조직원 2명과 함께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매일 저녁 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수억 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도박장 운영 총책은 A씨가 맡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자들은 각각 선수모집책, 자금관리책, 딜러, 서빙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A씨 등 도박 운영자를 포함하여 도박 참여자 등 22명을 검거 했으며, 판돈 2,700만원과 칩 8,000여개, 카드 132박스 등을 압수했다.


특히 검거된 일당은 전문 딜러를 고용하고, 특정 도박에 사용되는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했으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준 다음 칩으로만 배팅을 하도록 하는 등 마치 전용 카지노를 연상하게끔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도박에 참가한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 등 도박장 운영자들에 대하여는 도박개장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예정이며, 도박장소로 이용된 ‘○○○빠’ 업주의 공모 여부까지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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