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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총 체납액 6억7천만 원)에 대해 11월 14일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 가운데, 1차 제주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고, 지난 10월 2차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명단 공개 예정자 통지 후 소명기간 내에(6개월) 총 10명이 체납액 1억8천만 원을 납부해, 납부자의 경우는 최종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07년~’17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에 45억 원을 징수되는 등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전국이 동시에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사항으로, 간접제재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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