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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체 점검, 부실업체 퇴출 나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1.12 10:38:29

제주도는 12일, 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연간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공급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 및 행정처분은 2018년 10월 현재 도내 등록된 414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에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도내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청문을 거쳐 처분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적발된 1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등록을 자진 반납했으며, 나머지 15개 업체 중 청문 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을, 보완을 마친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번 행정처분 중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업체는 향후 2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방지에 노력할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품질 및 생애주기 향상과 주택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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