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특히 김장철인 요즘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따로 있는거 아셨나요?
요리마다 사용하는 소금 종류가 다르듯이 소금도 식용 소금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식용 소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Q.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소금’은 어떤 거죠?
“바닷물(해양심층수 포함)을 결정화한 것이나, 암염, 호수염 등의 결정체를 재처리해서 가공한 것을 말해요.”
Q. 그렇군요! 그럼 식용소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① 식품용이 아닌 소금이 섞여 있어서는 안 돼요!
② 천일염에는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③ 생산국가에서도 식용소금으로 인정된 것만 수입해야 돼요!
Q.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러면 식용소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소금 종류별로 수입가능국가는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천일염 및 기타소금의 수입가능 국가> (21.11.현재)
- 천일염 수입 가능 국가(24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태국,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 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 암염 수입 가능 국가(13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터키, 이집트, 스위스
- 호수염 수입 가능 국가(5개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볼리비아, 호주
-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3개국)
스페인, 터키, 라오스
Q. 수입가능국가 목록에 없어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생산국가에서 식용소금으로 분류·인증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수입이 가능할 수 있어요.”
Q. 검토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생산국가의 정부(대사관 포함)를 통해 식용소금으로 분류·인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조·판매되고 있다는 증명서, 제조공정도, 해외판매사이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검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