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 5. 25. 시행)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 경과 시,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했다.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위약금률을 세분화하여 적용했다.
금번 개정으로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및 위약금의 합리적 조정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결혼 중개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