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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0.08 09:55:41

제주시는 8일,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30건을 적발,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금 5천6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적발유형은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주유 등이다.


참고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376대로,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는 345.54원, LPG는 197.9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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