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일, 반려동물 관련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동물은 절차에 따라 동물등록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산책시 목줄착용 및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등록 의무 위반 시 2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의 경우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 상반기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조성을 위해 제주시내 근린공원시설 등 주요 산책시설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