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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생활임금위, "2019년 생활임금 9,700원" 의결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9.21 10:35:01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국최고 수준으로 출발한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2018년 시급 8,900원에서 2019년 시급 9,700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월급여 2백만원 시대를 열었다.


2019년도 월급여 202만원과 2018년 월급여 186만원을 대비하면 월 167,20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적용대상도 기존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에서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은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제주도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임금상승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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