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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입산 돼지고기 제주산으로 둔갑, 원산지 위반행위 5건 적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9.10 10:23:35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중인 원산지표기 특별단속활동 결과 위반행위 5건을 적발하여 그 중 4건을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독일산 돼지고기 180kg과 칠레산 돼지고기 246kg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대형 제주시 향토음식전문 A식당과 서귀포시 B뷔페식당이 적발됐고,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제주시 C식당, 브라질산 닭고기 1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D콘도 식당 등이 적발됐다.

 

참고로 지난 설 명절 기간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에서는 거짓표시 5건, 미표시 8건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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