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안산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 54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당초 안산시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지식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강할 수 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 위생, 각종 사고예방 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들이 믿고 다시 찾는 농어촌민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문자메시지 및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