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이 인정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해야한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2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서류상의 절차는 끝난다. 그 후 온라인 교육 및 구직 신청, 고용센터 방문 과정으로 진행하면 된다.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해도 좋다.
모의계산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알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람인 사이트 등에서 편하게 확인가능하다.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개인혜택 하위에 있는 실업급여안내에 포함된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람인 홈페이지 등에서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된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가입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급기간은 나이, 월급,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퇴직한 다음날부터~12개월 이내에 수급 가능하다. 실업급여 가입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 화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