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순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한다

2024.05.09 11:41:07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5월 13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작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강화 할 방침이다.

 

먼저,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 타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영어교육교육도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단속강화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행정예고, 표지판 정비 등)를 마무리 했으며, 오는 5월 13일부터 단속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는 등 관내 어린이교통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전자분들의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이되는 만큼 행정의 노력만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린이 보행권 보장'위해 학교 등 관계 기관 및 서귀포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등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막는‘불법주정차'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요 지자체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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